부동산 인도명령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경매물건 낙찰 후 법원이 채무자 등 현 점유자에게 발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작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런 인도명령 결정은 신청 접수 후 통상 1주일 이내 내려지게 되구요 법원은 '인도명령 대상자'에게 '인도명령결정물'을 송달하게 됩니다.

낙찰자는 이 '인도명령결정문'과 상대방에게 송달됐다는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관할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서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도명령제도의 확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도명령 대상의 확대입니다. 경매가 일반 매매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명도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많은 경매입찰자 중에서 권리분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도에 대한 부담을 느낀신다고 하는데, 사실상 실제로 명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명도 협상을 통해 이사비와 이사기간 등 협의해 거의 명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인 명도가 95% 정도이구요 나머지 5%가 부득이하게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에서 진행되는 경매에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를 인도명령의 상대방으로 확대하였는데, 법원경매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가 인도명령이고 이 제도로 인해 경매가 대중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점유자와 명도협상이 여의치 않아 인도소송을 한다면 판결을 받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반해인도명령의 결정을 받기까지는 1~2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장단점을 비교할 때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이자 공매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인도명령제도입니다.

공매에서는 인도명령제도가 없고 오직 인도소송만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통상 건물을 취득해 명도할 때는 명도소송, 땅을 취득해 명도할 때는 인도소송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법원이 인도소송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있어 인도소송과 명도소송은 동일한 용어입니다.

반드시 부동산 인도명령과 인도명령제도 확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


1. 경매

경매와 공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해당 부동산에 있는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 받는 절차, 즉 명도부분에서 법적 절차의 차이에 있다. 즉 경매에는 낙찰자에게 부동산 강제집행(인도집행)을 간소화하기 위한 인도명령제도가 있으나 공매에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매의 경우에는 점유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점유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인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명도소송은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된다. 이렇듯 공매가 경매보다 법적으로 처리하는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법적 절차 측면에서 본다면 공매 낙찰자가 점유자를 명도 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똑같은 물건일 경우 공매가 경매보다 10~15% 낮게 낙찰된다(요즘 아파트, 빌라 등 주거형 물건은 경쟁이 높아져서 별로 그렇지도 않다).

2 유찰되어 다음 매각기일까지의 기간과 그 감가율

경매물건이 유찰될 경우 법원에 따라 20~30%씩 저감한 가격으로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 유찰된 날로부터 그 다음 달 비슷한 일자에 매각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공매의 경우 10%씩 1주일마다 유찰된다. 유찰된 가격이 감정가격에서 절반으로 되었을 경우 곧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매각절차를 검토한 후(1~2개월 소요) 진행된다.


3. 입찰 보증금

2016년 첫 공고 이후 압류재산인 공매물건에 한해 경매와 마찬가지로 최저매각가의 10%로 변경이 되었다.

4. 잔금납부방법

경매는 낙찰 후 2주를 기다려야 잔금지급기일이 잡히지만, 공매는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매각 결정이 되고 매각결정일부터 잔금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잔금이 3,000만 원 미만이면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3,000만 원 이상이면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압류재산일 경우 3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 하지 못했을 때에는 납부최고기일 10일이 더 추가된다)


부동산 강제경매 임의경매 차이는?


경매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

바로 경매사건번호와 관련된 부분일텐데요

즉, 어떤 것은 [2016타경 11호 부동산강제경매]로 표시되고

어떤 것은 [2016타경 22호 부동산임의경매]로 표시되기 때문이죠 ​


그럼 부동산 강제경매 임의경매 이 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동산 강제경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제경매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집행권원, 즉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지급명령결정문, 화해조서, 이행권고결정문 등 그리고 공증사무실에서 받은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의해 신청되는 경매를 말합니다


부동산강제경매는 "무엇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한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바로 집행권원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면 강제경매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집행권원이란 무엇일까요? 일정한 사법상 급부의무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법률에의해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 과거엔 채무명의라고도 했었습니다!

집행권원에는 가장 흔한 법원의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등이 있고

또한 공증사무실 등에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임의경매란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에 기해 신청되는 경매를 말합니다

이러한 임의경매는 대출기관인 은행 등에서 많이 신청하고, 개인 간에도 담보를 설정한 이후에

원리금 등을 상환하지 않으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에 대해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 3층짜리에 3층만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

- 다가구주택 3층에 모두, 즉 전체 층에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

- 다세대주택 3층짜리에 3층만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


차후 전세권 계약 해지 후 전세권설정자인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기한 경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 3가지 경우 모두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부동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절차로써 판결문,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등에 의해 경매를 신청하였다면 이것은 강제경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보권에 의한 경매신청으로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에의해 경매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임의경매가 되겠습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경매절차에서 나눌 실익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서 강제경매는 철학적, 형식적인 하자 부분에 대해서만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가능하지만! 임의경매는 위 두 하자에 더해서

실질적인 하자인 채무의 변제에 대해서도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경매를 간단히

취소시킬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


강제경매이건 임의경매이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가 경매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경매는 간단히 취하된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강제경매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경매를 취하하고자 할 때엔 반드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동의를 받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 강제경매를 취소시키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에 임의경매인 경우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도 돈을 변제한 후

해당 경매계에 가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일반적으로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경매용어


경매용어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가율


최소매각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 가령 최소매각가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8억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80% 입니다.

또 최소매각가가 5억원인 빌라를 3억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 60%가 되겠습니다.


낙찰율


​낙찰가율이 가격에 대한 것이라면? 낙찰율은 경매 낙찰 건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경매로 나온 물건 수 대비 낙찰된 물건 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죠

예) 경매로 나온 물건 100건 중 25건이 낙찰되었다면 낙찰가율은 25%


입찰경쟁률


하나의 물건에 3명이 동시에 입찰에 참여했다면 입찰경쟁률은 3대1이 되는 것입니다.

차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거라면 위 낙찰가율과 낙찰율, 입찰경쟁률은

증가할 것이며 반대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거라 예상되면 위 낙찰가율 등은 감소합니다.


매각기일 변경 또는 연기


매각기일이 변경 또는 연기는 동일한 용어입니다

매각기일의 변경 또는 연기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실무적으로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 합니다.

채권자가 매각기일의 변경신청 또는 연기신청 시 매각기일은 거의 100% 연기 내지는 변경됩니다.


채무자의 연기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가능한데요

특별한 사정이란? 가령 집행정지 결정문을 받았다거나 변제를 완료한 변제증서 등을 제출한 사정 등 을 말합니다.


대납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했다는 것을 말하는 대납.

즉 잔대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바로 경매가 종료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경매에서 잔대금 납부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세요?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니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잔대금 납부는 곧 소유권이전을 의미합니다

일반 매매에서 잔금의 지급은 법률상 소유권이전과는 아무련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만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인데 반해, 경매는 낙찰자가 잔금을 은행에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입찰자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1등을 한 ​ 사람을 낙찰자라고 하며

민사집행버상의 용어로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라 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잔대금을 납부하면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가압류 & 가처분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채무자의 재산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처분은? 돈 이외의 권리나 청구권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송 도중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차후 판결에서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잡아두는 절차를 가압류라고 합니다

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받을 권리 이외의 권리 내지는 청구권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요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판결에서만 이기면 돈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항고보증금제도는 무엇이고 왜 만들어졌을까요?


즉시항고할때에도 항고​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항고보증금제도를 만들었으며

그 대상도 확대했는데요 그렇다면 항고보증금제도는 무엇이며 왜 만들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즉시항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즉시항고는 항고의 일종으로 제기기간이 3일로 한정되어 이 기간 내에 제기 할 것을 요합니다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어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내 및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원재판의 집행은 정지됩니다(제410조)

법률이 즉시 항고를 인정한 취지는 한편에서 이해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여 원재판에 불복한 자의

이익을 확고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제기기간을 극히 단기간으로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장기간집행이 정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먼저, 즉시항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즉시항고는 항고의 일종으로 제기기간이 3일로 한정되어 이 기간 내에 제기 할 것을 요합니다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어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내 및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원재판의 집행은 정지됩니다(제410조)

법률이 즉시 항고를 인정한 취지는 한편에서 이해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여 원재판에 불복한 자의

이익을 확고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제기기간을 극히 단기간으로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장기간집행이 정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 및 채무자의 즉시항고가 취하되고 기각되고 각하되었다면 항고보증금은 몰수가됩니다. 

이때 몰수된 보증금은 법원이 먹는 것이 아닌 나중에 배당기일에 배당금액이 더해집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경매가 취소되다면? 이런경우엔 몰수된 보증금은 반환해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다만! 소유자 및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가 잘못되면 항고를 제기한 시점부터

항고가 잘못되었다고 확정되는 시점까지 매각가격, 즉 낙찰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이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주니 알아두시면 좋겠죠?


즉 항고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돌려받는 보증금액은 적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즉시항고가 인용되면.. 그러니까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게되면 항고보증금 및 이자를 반환받는데요

단 매각불허가에 대한 즉시항고 시에는 항고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낙찰자는 잔금을 언제 납부하는거죠?

낙찰자는 낙찰을 받은 후 최소한 15일 동안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낙찰 후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가 나야 하구요 이후 즉시항고 기한까지 즉시항고가 없으면

다음 날 매각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후부터 잔금을 납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도명령 대상의 확대입니다. 경매가 일반 매매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큰 이유는 바로 명도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많은 경매 입찰자 중에서 권리분석은 어렵지 않은데, 명도에 대한 부담을 느낀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경매물건 낙찰 후 법원이 채무자 등 현 점유자에게 발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작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이르는 것입니다.


2002년 민사집행법 시행으로 생긴 제​도로 이 제도 시행 이전에는 무조건 명도소송을 통해서만  부동산 인도가 가능했었습니다 명도소송은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세입자 등으로부터 점유를 돌려받으려 하거나  또는 대금 지급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인도명령 대상자에게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도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명도소송에 비해 빠르게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인도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하고  해당 법원에 신청해야 하구요 만일 이 기간이 지났다 하면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해야합니다



이런 인도명령 결정은 신청 접수 후 통상 1주일 이내 내려지게 되구요 법원은 '인도명령 대상자'에게 '인도명령결정물'을 송달하게 됩니다

낙찰자는 이 '인도명령결정문'과 상대방에게 송달됐다는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관할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서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도명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인도명령제도의 확대도 알아볼까요?


민사집행법상에서 진행되는 경매에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를 인도명령의 상대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법원경매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가 인도명령이고 이 제도로 인해 경매가 대중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점유자와 명도협상이 여의치 않아 인도소송을 한다면 판결을 받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인도명령의 결정을 받기까지는 1~2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장단점을 비교할 때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이자 공매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인도명령제도입니다

공매에서는 인도명령제도가 없고 오직 인도소송만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과거에는 통상 건물을 취득해 명도할 때는 명도소송, 땅을 취득해 명도할 때는 인도소송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법원이 인도소송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있어 인도소송과 명도소송은 동일한 용어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도명령제도 확대입니다

경매에서 중요한 인도명령제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순위전세권이란?


선순위전세권이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전세권등기가 된것을 말합니다.

전세권이란 일반인들이 말하는 전세의 개념, 즉 임차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권은 임차인 스스로 점유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가지고, 또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전세권이라 함은 반드시 등기부 을구에 전세권이라고 기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민사집행법상 진행되는 경매에서 선순위전세권은 전세기간의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그 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소멸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정확한 선순위전세권에 대한 권리분석은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에 낙찰 후 매각허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 되지 않는 것에 전세권이 기재되어 있다면, 낙찰자는 낙찰대금 외에 추가로 전세권을 인수해야 합니다. 만약 소멸디지 않는 것에 전세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낙찰자는 낙찰대금 외에 전세권은 인수 하지 않습니다.



경매집행법원은 어딜까요?


먼저 집행법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집행법원은 당해 사건에 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원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지방법원단독판사인데요 . 강제집행을 실시함에 있어 채무자나 채무자 이외의 자가 점유하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압류, 경매의 실시 등

사실행위에 속하는 행위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되나, 채권이나 재산권에 대하 집행,  동산집행에 있어서 배당절차, 부동산과 등기선박에 대한 집행 등과 같이 법률상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또는 집행관의 집행행위에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감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으로서의 직분을 행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경매를 당하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전속관할입니다 . 다른 법원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법원별 관할구역은 법제처 사이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고등법원,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경매정보사이트 -> 이용기관 -> 집행기관 -> 집행법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만약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경매가 신청된 경우에 법원은 집행채권자의 경매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관할법원으로 이송해주는 것이 실무례이니 알아두세요 .


예를 들어서 채무자 소유의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관할이 되어  그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채권자가 착각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할권이 없음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해준다는 것입니다 .

주변에서 보면 경매집행법원을 착각하는 실수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선 입찰 전 관할법원을 제대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2개일 경우엔 경매신청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2개의 부동산이 관할법원이 같다면 하나의 사건으로 경매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이런 경우 각 물건을 개별매각한다면 차후 입찰표를 기재할 때 사건번호 외에 물건번호도 반드시 기제해야 하겠죠 . 가령 채무자가 구로구 신림동의 아파트와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를 가지고 있다면 관할은 둘 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하나의 사건으로 2개의 부동산을 한 번에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이 다르다면 하나의 사건으로 경매신청이 불가능하겠죠 . 예를들어 채무자가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와 마포구 도화동의 빌라를 가지고 있다면 두 부동산의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경매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리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해야합니다 . 이럴때 사건번호 외에 물건번호 1을 주지만 이 경우에는 물건번호가 의미가 없겠죠 . 왜냐하면 경매 사건 하나에 경매 물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사건번호로 특정이 되기 때문에 입찰표를 기재할 때 사건번호는 꼭 기재해야 하지만 물건번호 1은 기재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물건이 여러 개가 하나의 경매 사건으로 나와 물건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사건의 건수는 1~2%도 채 안됩니다 .

여러분, 경매를 공부할 때 가장 집중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경매의 종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더욱 꼼꼼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부동산 경매는 법원이 다수의 입찰자 중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최고가액으로 청약한 입찰자에게 그 매수를 승낙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경매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즉 임의적으로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집행권원(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 등과 공증사무실에서 받은 약속어음공정증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또는 담보권(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저당권)에 의해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 또는 임의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그리고 매각 절차를 거쳐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만저 원고(채권자)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에 법원에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면서 1개월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에게 송달해주고, 원고에게 다시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후에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피고에게 준비서면을 송달해주고, 피고에게 다시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2번씩 서면공방을 해보면 담당판사는 쟁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변론기일 몇 회 이후에 변론 종결 그리고 이후에 판결선고가 나면 판결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이 거의 1년이 걸립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승소한 판결문이라도 종잇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재산, 즉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면 차후 강제집행에 용이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하고 차후 채무자가 이자나 원금의 변제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경매를 신청해서 배당 순위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면 채권회수가 수월해집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은 왜 지정할까요?

민사집행법상 진행되는 경매는 첫 매각기일 전에 배당요구종기일을 정한 후 그 기간까지만 배당요구를 하게 합니다. 또 선순위임차인(말소 기준권리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과 선순위전세권(말소 기준권리보다 앞서서 전세권등기가 된 것)의 배당요구 철회를 배당요구종기일까지만 할 수 있게 하여 응찰자들이 권리가 확정된 상태로 매각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선순위 임차인과 선순위전세권자가 있습니다. 

둘 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배당을 받았다면,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매수인이 된 후(잔금을 납부한 상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에게 나머지 금액을 돌려 주어야 하는 채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받지 못한 전세금은 낙찰자가 추가로 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배당을 함으로써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선순위임차인이 선순위전세권의 지위도 같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 2010. 7. 26. 2010마900 결정]의 판례를 보시면 변제 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 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임차주택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

과거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가액의 10%였는데, 지금은 응찰하는 모든 입찰자들의 보증금이 같도록 입찰보증금을 최저매각가격의 10%로 정하엿습니다. 단, 입찰보증금이 최저매각가격의 10%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재매각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20% 또는 30%로 할증 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재매각이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다시 경매로 나온 사건을 의미합니다.


매각장소, 즉 법원입찰법정 도착


입찰시간에 늦지 않게 입찰법정에 가야 합니다. 사건번호와 관할법원 및 입찰법정은 사전에 대법원 경매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고, 이후 매각기일 당일 오전10시 이전에 법원 입찰법정에 도착합니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10시 30분까지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해 입찰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찰마감시간이 11시20분이면 11시15분에 도착해서 입찰표를 작성하고 입찰봉투를 제출해도 됩니다. 사실상 입찰마감 전까지 와서 입찰에 참여하면 되지만 가급적 일찍 와서 입찰표 작성 등을 하게 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입찰 법정에 일찍 도착해서 입찰게시판을 통해 오늘 진행 예정인 물건이 어떠한 것인지, 취하된 것은 어떠한 것인지, 변경이나 연기가 된 물건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찰의 개시

통상 서울의 법원경매는 오전 10시에 개시해서 11시 10분 또는 20분에 입찰을 마감합니다. 법원마다 시간이 약간 다르다는 점을 알고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기록 열람(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

입찰이 개시되면 입찰표와 입찰봉투 그리고 입찰보증금봉투를 받습니다.  그 전에 매각물건명세서 및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를 보았더라도, 입찰당일에도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찰표 작성

입찰표를 작성할 때에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이름,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또한 입찰표를 작성할 때 입찰 금액의 수정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에 또 강조를 합니다.

입찰가격을 정할때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액이 10억원이고, 실제 시세는 9억원인 아파트인 경우, 2번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격이 6억 4,000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실수요자는 시세가 9억원이고, 이전 최저가격인 8억 이상을 쓰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가 실수요자를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입찰봉투에 입찰표 입찰보증금을 넣어 입찰함에 투입

특히 입찰보증금은 정해진 입찰보증금 보다 1원이라도 부족하면 입찰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보증금액을 제대로 넣어야 합니다.
         

입찰마감

입찰개시후 통상 11시 10분 또는 20분이 되면 입찰을 마감하게 됩니다. 집행관이 입찰마감을 고지하면 더 이상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찰,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및 차순위 매수신고인 결정

입찰 마감 후 약 10~20분 정도 입찰봉투를 정리한 다음 곧바로 개찰을 실시합니다. 개찰은 통상 사건번호 순으로 진행합니다.

대부분 차순위매수신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부분 잔금을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게되면 일정기간 입찰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하지 않은 편입니다.


입찰종결

모든 사건에 대한 개찰 절차가 종료되면 담당 집행관은 입찰의 종결을 선언함으로써 그날의 모든 입찰은 종결됩니다.



입찰시간은 서울에 있는 입찰법정은 통상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10분 또는 11시 20분 까지 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및 지방의 입찰법정은 오전 11시 40분까지하는 법원도 있고
12시까지 입찰을 허용하는 법원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입찰시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찰표를 작성했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표 작성 후 입찰보증금봉투와 입찰표를 입찰봉투에 넣어 신분증을 가지고

집행관에게 가서 본인 확인 후 입찰함에 투찰합니다!

2. 11시 10분에서 20분사이에 입찰을 마감하고 10분 정도 개찰 준비를 한 후
바로 개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통상 사건번호 순서대로 개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 알아두세요!
그런데 어떤 법원은 집행관이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많은 사건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찰은 모든 입찰자와 입찰가격을 불러주는 집행관도 있는데
어떤 집행관은 상위 세 사람만, 어떤 집행관은 1등만 불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사람은 바로 영수증을 받으신 후 집으로 귀가하시면 되요 ^^

패찰하신 분들은? 이 분들은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으로 고고 씽 하시면 되요.
특히 아슬아슬하게 2등을 하면 며칠간은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프죠 

가끔 집행관이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하는데요
과연 차순위매수신고란 무엇일까요? 그건 1등인 최고가매수신고인만 정해놓으면 차후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다시 재매각을 해야 함으로 경매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할 때 요건이 되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다면, 그리고
그가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겠다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재매각절차로 가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잔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경매 절차를 신속하게 끝내겠단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차순위매수신고는 아무나 할 수는 없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그 요건은 최고가매수신고금액에서 입찰보증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자만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최저매각가가 10억원인데, 4명이 각각 20억원, 19억원, 18억원, 17억원으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했을 경우에 당연히 20억원이 1등으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고 차순위매수신고자는 누가 될까요? 정답은 아무도 없다 입니다.
왜냐하면 보증금 1억원을 뺀 금액을 초과해야 하는데 19억원을 초과한 19억 1원 부터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3. 개찰 후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입찰표를 보고 싶다면?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은
집행관에게 곧바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입찰표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입찰에 참여했는데 아쉽게 2등을 해 1등의 입찰표가 궁금하다면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들은
입찰법정에서 곧바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입찰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일입찰표는 어떻게 작성할까요?

기일입찰표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표는 검은색 볼펜이나 만년필, 사인펜으로 작성합니다. 다음 물건을 입찰장에 가서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해서 입찰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번호: 2017타경1234
2. 물건번호: 3
3. 감정평가액: 157,435,150원(1억 5,743만 5,150원)
4. 최저매각가:    63,152,000원(6,315만 2,000원)
5. 매각기일: 2017년 12월 14일

경매입찰표 작성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것!


1. 입찰표는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합니다. 다만, 일괄입찰 시에는 1매의 용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2. 한 사건에서 입찰물건이 여러 개 있고 그 물건들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쳐진 경우에는 사건번호 외에 물건번호를 기재합니다.
3.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지위 및 성명을, 주민등록란에는 입찰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법인은 등기기록상의 본점 소재지를 기재하시고 신분 확인상 필요하오니 주민등록증을 꼭 지참하여야 합니다.
5. 입찰가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요하는 때에는 새 용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6. 대리인이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자란에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등을 모두 기재하는 외에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제출합니다.
7. 위임장, 인감증명 및 자격증명서는 이 입찰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8.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 변경이나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9.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신고서를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되, 입찰표의 본인란에는 '별첨 공동입찰자목록 기재와 같음' 이라고 기재한 다음, 입찰표와 공동 입찰신고서 사이에는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 누구나 보증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11. 보종의 제공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v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난생 처음 경매를 할 경우에 입찰법정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1. 신분증(주민증 및 운전면허증)
2. 인감도장(막도장도 됨)
3. 입찰 보증금(최저 매각가격의 10%이며 재매각일 경우 할증이 되니 여유 있게)
*입찰 보증금은 현금 침 수표 가능하며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하는 보증보험 증권도 가능

 입찰보즘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매각가격이 1억원인데 나는 2억원에 입찰하고자 한다면 과거에는 입찰보증금을 내가 입찰하는
금액의 10%인 2,000만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다 똑같이 최저매각가격의 10%인 1,000만원만 제공하면 됩니다. 입찰보증금은 내가 입찰하는 금액의 10%가 아니고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자기앞수표로 내는 것도 가능하고, 현금도 가능합니다.
만약 입찰보증금액이 1,000만원인데 깜빡하고 999만원만 제공했다면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1,000만원을 초과해서
1,100만워을 제공했다면 입찰은 유효합니다.
 즉 최저매각가격의 10% 이상을 제공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당.

다들 아셨죵~~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1. 위임인의 위임장(인감 날인)
2.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3. 입찰보증금
4. 대리인 신분증
5. 대리인의 인감도장

[법인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 법인 대표이사]
1. 법인 등기부등본
2. 대표이사 신분증
3. 대표이사 인감도장
4. 입찰보증금

[법인의 대리인이 참여할 경우]
1. 법인 등기부등본
2.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3. 법인 인감증명서
4. 입찰보증금
5. 대리인 신분증
6. 대리인 인감도장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입찰 법정에 갈 경우]
1.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2. 법정 대리인 신분증
3. 법정 대리인 인감도장
4. 입찰보증금

[공동으로 입찰아 참여할 경우] 부부일 경우나 공동 투자일 경우
1. 공동 입찰자 신고서
2. 공동 입찰자 목록
3. 입찰 법정에 가는 사람의 신분증
4. 입찰 법정에 가는 사람의 인감도장
5. 위임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6.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7. 입찰 보증금


미래형 도시 건설 '아브뉴프랑 센트럴'



아브뉴프랑 센트럴 미래형 도시를 만들어 내다.

1. 독보적 스트리트 몰

2. 혁신적 섹션 오피스

3. 매력적 오피스텔


경기도 시흥 배곧 아브뉴프랑 센트럴이 인기이다.

1 독보적 광장형 스트리트 몰

호반건설은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 핵심에 광장형 스트리트몰 시흥 배곧신도시 아브뉴프랑 센트럴을 분양한다. 시흥 배곧신도시 일반상업용지 총 6개 블록 지하 3지상 6층 규모로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섹션오피스,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아브뉴프랑 센트럴이 들어서는 곳은 배곧신도시 중심상업지구 중에서도 최중심에 자리해 입지가 우수하다. 조경시설이 어우러진 넓은 보행로를 따라 상업시설 들어서 집객효과가 우수하다.

직선형 모형이라 혼잡하지 않고 깔끔 그 자체이다. 중심에 분수와 조경은 여유를 느끼게 해준다.
광장에서 상가로, 지하주차장에서 상가로 연결해 주는 에스컬레이터는 편리함과 멋을 드러내 주고 있다.

여유로움과 쾌적함이 있는 미래형 스트리트 몰이다.


         

아브뉴프랑 센트럴이 들어서는 곳은 배곧신도시 중심상업지구 중에서도 가장 핵심 입지로 꼽힌다. 시흥배곧 호반 써밋플레이스 C1·C2블록 사이에 길이 380m, 30m의 광장형 스트리트형으로 설계됐다. 조경 시설이 잘 갖춰진 넓은 보행로를 따라 상업 시설이 들어서 집객(集客) 효과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접근성도 뛰어나다. 1, 3층은 실외 공간을 활용해 점포를 꾸밀 수도 있다.
 
상업 시설 옆에는 면적이 232456에 달하는 대규모 생태공원인 배곧생명공원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시흥시는 아브뉴프랑 센트럴과 공원·광장 등을 연계해 일대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인 '여성특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2 혁신적 섹션 오피스 

        


배곧신도시 내 최초 섹션오피스로 상업시설과 함께 들어서는 데다 쾌적한 업무환경, 풍부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아브뉴프랑 센트럴은 시흥 배곧신도시 일반상업용지 총 6개 블록 지하 3지상 6층 규모로 들어서며 섹션오피스 외에도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된다. 섹션오피스(36560m²) 6개 블록 중 4개 블록 46, 456실 규모다. 6개 블록 지상 13 73606m² 규모의 판매시설은 분양을 시작했고, 향후 2개 블록 46층에는 오피스텔(336)도 선보일 예정이다.


아브뉴프랑 센트럴은 배곧신도시 중심상업지구 최중심에 위치한다. 섹션오피스는 최소 단위의 섹션으로 구성되고, 호실 조합 시 가변형 벽체를 적용해 맞춤형 공간으로 꾸밀 수 있다.

3. 매력적인 오피스텔


호반건설은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들어서는 시흥 배곧신도시 아브뉴프랑 센트럴(이하, 아브뉴프랑 센트럴)’ 내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특히 배곧신도시 최중심 입지에 공간 활용이 뛰어난 복층형으로 설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면도를 보면 복층 구조라는 것을 알수 있다.  

       




이번에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전실이 복층형 구조다. 복층형 오피스텔은 천정의 높이를 높여 다락 형식으로 꾸미거나 아예 1층 높이 만큼이 더해져 공간 활용도가 높은 게 강점이다. 침실이나 서재, 작업실 등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 공간으로 분양가 인하 효과도 있다. 천정고가 높아 공간이 실제보다 넓게 느껴지는 장점도 있다.

복층 구조라는게 참 마음에 든다. 회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윗층에는 침실, 주방용으로 사용함으로 단독주택 같은 느낌을 나게 한다.
아침부터 서둘러서 출근하는 사무실 개념에서 벗어나 시간과 여유가 많게 만드는 장점도 있다.

배곧신도시에서는 탁월한 입지 여건이다. 중심상업지구 최중심에 위치한데다 길이 380m, 30m의 광장형 스트리트형의 판매, 근린생활시설도 함께 들어서 원스톱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아울러 대규모 생태공원인 배곧생명공원(232456)이 아브뉴프랑 센트럴 인근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 환경도 갖췄다.
 
오피스텔 수요도 탄탄할 것으로 보인다. 배곧신도시 내 교육 및 의료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다 아브뉴프랑 센트럴 주변에는 시흥 스마트허브, 안산 스마트허브, 시화 멀티테크노벨리, 남동인더스파크 등 4개의 국가 산업단지 약 2만개 이상의 업체가 있다.
 

♡ 아브뉴프랑 "연말 맞아 한 달간 겨울시즌 프로모션 진행


 주말과 크리스마스 연휴가 이어져 연이은 휴일을 즐길 수 있는 12 23일부터는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100% 당첨 럭키드로우 이벤트를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내년 11일까지 총 10일간 구매고객에게 아브뉴프랑 사은권 증정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은권 증정 이벤트는 당일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을 제시한 고객에게는 5천원 사은권을, 1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만원 사은권을 제공한다.
 
또한 아브뉴프랑은 연말 시즌을 맞아 레드로 물들다를 테마로 스트리트 곳곳에 반짝이는 조명들을 설치할 예정이다.
12 9일 토요일에는 판교 아브뉴프랑에서 골드싱글을 위한 대규모 미팅 이벤트 4회 파리의연인 in 아브뉴프랑 : 골드미팅이 개최된다. 200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30대 미혼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참여신청은 새미프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그 외에도 아브뉴프랑에서는 고객들에게 일상 속 쉼표를 찾는 기회를 선사하고자 아브뉴프랑 인스타그램 컨텐츠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주제는 내가 만난 아브뉴프랑의 맛, , 여유이며, 누구나 쉽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지난 10월 말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으며 오는 12 26일 화요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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