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입찰표는 어떻게 작성할까요?

기일입찰표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표는 검은색 볼펜이나 만년필, 사인펜으로 작성합니다. 다음 물건을 입찰장에 가서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해서 입찰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번호: 2017타경1234
2. 물건번호: 3
3. 감정평가액: 157,435,150원(1억 5,743만 5,150원)
4. 최저매각가:    63,152,000원(6,315만 2,000원)
5. 매각기일: 2017년 12월 14일

경매입찰표 작성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것!


1. 입찰표는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합니다. 다만, 일괄입찰 시에는 1매의 용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2. 한 사건에서 입찰물건이 여러 개 있고 그 물건들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쳐진 경우에는 사건번호 외에 물건번호를 기재합니다.
3.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지위 및 성명을, 주민등록란에는 입찰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법인은 등기기록상의 본점 소재지를 기재하시고 신분 확인상 필요하오니 주민등록증을 꼭 지참하여야 합니다.
5. 입찰가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요하는 때에는 새 용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6. 대리인이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자란에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등을 모두 기재하는 외에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제출합니다.
7. 위임장, 인감증명 및 자격증명서는 이 입찰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8.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 변경이나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9.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신고서를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되, 입찰표의 본인란에는 '별첨 공동입찰자목록 기재와 같음' 이라고 기재한 다음, 입찰표와 공동 입찰신고서 사이에는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 누구나 보증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11. 보종의 제공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v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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