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매의 차이
1. 경매
경매와 공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해당 부동산에 있는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 받는 절차, 즉 명도부분에서 법적 절차의 차이에 있다. 즉 경매에는 낙찰자에게 부동산 강제집행(인도집행)을 간소화하기 위한 인도명령제도가 있으나 공매에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매의 경우에는 점유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점유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인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명도소송은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된다. 이렇듯 공매가 경매보다 법적으로 처리하는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법적 절차 측면에서 본다면 공매 낙찰자가 점유자를 명도 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똑같은 물건일 경우 공매가 경매보다 10~15% 낮게 낙찰된다(요즘 아파트, 빌라 등 주거형 물건은 경쟁이 높아져서 별로 그렇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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