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생 처음 경매를 할 경우에 입찰법정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1. 신분증(주민증 및 운전면허증)
2. 인감도장(막도장도 됨)
3. 입찰 보증금(최저 매각가격의 10%이며 재매각일 경우 할증이 되니 여유 있게)
*입찰 보증금은 현금 침 수표 가능하며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하는 보증보험 증권도 가능

 입찰보즘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매각가격이 1억원인데 나는 2억원에 입찰하고자 한다면 과거에는 입찰보증금을 내가 입찰하는
금액의 10%인 2,000만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다 똑같이 최저매각가격의 10%인 1,000만원만 제공하면 됩니다. 입찰보증금은 내가 입찰하는 금액의 10%가 아니고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자기앞수표로 내는 것도 가능하고, 현금도 가능합니다.
만약 입찰보증금액이 1,000만원인데 깜빡하고 999만원만 제공했다면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1,000만원을 초과해서
1,100만워을 제공했다면 입찰은 유효합니다.
 즉 최저매각가격의 10% 이상을 제공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당.

다들 아셨죵~~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1. 위임인의 위임장(인감 날인)
2.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3. 입찰보증금
4. 대리인 신분증
5. 대리인의 인감도장

[법인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 법인 대표이사]
1. 법인 등기부등본
2. 대표이사 신분증
3. 대표이사 인감도장
4. 입찰보증금

[법인의 대리인이 참여할 경우]
1. 법인 등기부등본
2.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3. 법인 인감증명서
4. 입찰보증금
5. 대리인 신분증
6. 대리인 인감도장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입찰 법정에 갈 경우]
1.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2. 법정 대리인 신분증
3. 법정 대리인 인감도장
4. 입찰보증금

[공동으로 입찰아 참여할 경우] 부부일 경우나 공동 투자일 경우
1. 공동 입찰자 신고서
2. 공동 입찰자 목록
3. 입찰 법정에 가는 사람의 신분증
4. 입찰 법정에 가는 사람의 인감도장
5. 위임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6.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7. 입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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