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지구 복수센트럴자이


신규 택지 공급이 없는 대전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몰리고 있다. 내년 분양 예정인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제외하면 택지 공급이 없어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고려개발∙대림산업은 1월 대전 서구 탄방동 2구역 재건축사업인 ‘e편한세상 둔산’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2층, 10개동, 전용면적 59~103㎡, 총 776가구 규모로 이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72㎡, 84㎡ 231가구가 일반에 분양한다.
일반분양 물량을 면적별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72㎡ 192가구 △84㎡A 20가구 △84㎡B 19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이뤄져 있다.
 
대전 서구 복수동 1구역을 재개발한 ‘복수센트럴자이’는 올해 2월에 분양을 받아 정당계약 2주만에 100% 분양을 완료했다. 지난 7월 대전 유성구 반석지구에서 분양한 ‘반석 더샵’도 평균 57.72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 1순위 당해 지역 청약 마감에 성공하며 정당계약 기간 내에 완판됐다. 
분양권에 웃돈도 붙어 거래되고 있다. 유성구 ‘반석 더샵’은 광역시 전매제한 규제 이전에 분양이 되어 지난 8월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전용 73.98㎡(14층)이 12월에 3억1640만 원에 거래됐다. 분양가는 2억9210만 원으로 2000만 원 가량의 웃돈이 붙은 셈이다.
이처럼 신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탄력받고 있다. 대전에서는 내년 상반기에만 4160가구(일반분양 2051가구)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 숫자는 올해 대전에서 분양한 전체 물량과 비슷한 수치다.
브랜드 프리미엄에 걸맞는 상품설계 역시 주목 할만 하다. e편한세상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설계기술인 단열설계, 차음설계, 층간소음 저감설계, 스마트홈 시스템, 오렌지 로비 등이 적용된다.
또한 대전 서구 지역은 대전시 내에서도 1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세종시는 LTV와 DTI가 최대 30%까지 제한되고, 청약 재당첨 제약이 있는 등 규제가 많아 투자 수요가 입지 좋은 대전 도심 재개발·재건축 단지로 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전 지역민들의 주거선호도가 높은 둔산지구에서 재건축사업 단지가 분양될 예정이다. 고려개발∙대림산업은 내년 1월 대전 서구 탄방동 68-1번지 탄방동 2구역 재건축사업인 ‘e편한세상 둔산’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2층, 10개동, 전용면적 59~103㎡, 총 776가구 규모로 이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72㎡, 84㎡ 231가구가 일반에 분양한다. 
초·중·고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밀집돼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도보로 통학 가능한 탄방초, 문정초, 충남고 등을 비롯해 한밭초, 백운초, 괴정중, 문정중 등이 인근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입시학원이 많은 시청역 인근 학원가 및 교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편한세상 둔산이 들어서는 둔산지구는 대전지역에서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갖춰 지역민들의 주거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단지 인근에서 갤러리아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세이브존, CGV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생활이 편리하다. 행정타운 내 정부대전청사, 시청, 교육청, 검찰청, 경찰청 등 각종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e편한세상 둔산은 대전지하철 1호선 용문역과 탄방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단지로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한다. 지하철을 이용해 정부청사역까지 약 6분, 대전역까지 약 10분대에 도달할 수 있어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남세종IC와 유성IC를 통해 세종시로의 이동도 편리하며,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당진영덕고속도로 등을 통해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단지 인근에 풍부한 녹지가 조성되어 있어 그린프리미엄도 더해질 전망이다. 남선공원을 비롯해 중촌시민공원, 보라매공원 등 여러 공원들이 인근에 있어 가벼운 운동 및 산책과 같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대전천, 유등천도 가까이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e편한세상 둔산의 주택전시관은 대전 서구 둔산동 1407번지에 있으며, 입주는 2020년 4월 예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이며, 왜 생겼을까?


 경매물건 및 경매상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등 주택의 범위는 다양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소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누구를 보호하는 걸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을 보호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은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8월 13일 법이 개정된 내용 중에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한 중소기업도 법이 보호를 하기로 하였다는 사실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중요할까요?

어떤 아파트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음과 같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018년 1월 1일에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 임대차 기간: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
- 임대차보증금: 1억원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는 경우
위 임차인은 임대인이 이 아파트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매각하고 새로운 소유자는 2018년 5월 1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후 임차인에게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도를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명도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차보호법이 없다면 특별히 민법상 임대차에 의거해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의 명도를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런 임차인은 이런 명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한 후 전세권 등기를 해놓으면 새로운 소유자 등 제3자에게 기간과 보증금을 주장하고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과 일정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 부담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임차인은 점유와 전입신고를 2018년 1월 1일에 마쳤기 때문에 2018년 1월 2일 0시에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대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명도를 요구하면 기존의 임대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기간과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항력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생길까요?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후 그 주택에 대해 자신 또는 가족원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다음날 부터 주택이 타인에게 양도되더라도 새로운 양수인에게 계속해서 기존의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거주할수 있고, 또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번지까지 제대로 신고해야 되고,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는 번지 및 동, 호수까지 제대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차주택의 실제 지번과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지번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지번으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실한 주민등록으로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는 현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건축물관리대장을 감안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표제부대로 신고하면 가장 올바른 전입신고가 될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임차인은 지번이외에도 동과 호수를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점유와 전입신고를 하면 둘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날 0시에 발생합니다. 꼭 알아 두세요~~!!!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경매물건 낙찰 후 법원이 채무자 등 현 점유자에게 발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작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런 인도명령 결정은 신청 접수 후 통상 1주일 이내 내려지게 되구요 법원은 '인도명령 대상자'에게 '인도명령결정물'을 송달하게 됩니다.

낙찰자는 이 '인도명령결정문'과 상대방에게 송달됐다는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관할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서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도명령제도의 확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도명령 대상의 확대입니다. 경매가 일반 매매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명도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많은 경매입찰자 중에서 권리분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도에 대한 부담을 느낀신다고 하는데, 사실상 실제로 명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명도 협상을 통해 이사비와 이사기간 등 협의해 거의 명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인 명도가 95% 정도이구요 나머지 5%가 부득이하게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에서 진행되는 경매에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를 인도명령의 상대방으로 확대하였는데, 법원경매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가 인도명령이고 이 제도로 인해 경매가 대중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점유자와 명도협상이 여의치 않아 인도소송을 한다면 판결을 받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반해인도명령의 결정을 받기까지는 1~2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장단점을 비교할 때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이자 공매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인도명령제도입니다.

공매에서는 인도명령제도가 없고 오직 인도소송만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통상 건물을 취득해 명도할 때는 명도소송, 땅을 취득해 명도할 때는 인도소송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법원이 인도소송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있어 인도소송과 명도소송은 동일한 용어입니다.

반드시 부동산 인도명령과 인도명령제도 확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


1. 경매

경매와 공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해당 부동산에 있는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 받는 절차, 즉 명도부분에서 법적 절차의 차이에 있다. 즉 경매에는 낙찰자에게 부동산 강제집행(인도집행)을 간소화하기 위한 인도명령제도가 있으나 공매에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매의 경우에는 점유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점유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인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명도소송은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된다. 이렇듯 공매가 경매보다 법적으로 처리하는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법적 절차 측면에서 본다면 공매 낙찰자가 점유자를 명도 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똑같은 물건일 경우 공매가 경매보다 10~15% 낮게 낙찰된다(요즘 아파트, 빌라 등 주거형 물건은 경쟁이 높아져서 별로 그렇지도 않다).

2 유찰되어 다음 매각기일까지의 기간과 그 감가율

경매물건이 유찰될 경우 법원에 따라 20~30%씩 저감한 가격으로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 유찰된 날로부터 그 다음 달 비슷한 일자에 매각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공매의 경우 10%씩 1주일마다 유찰된다. 유찰된 가격이 감정가격에서 절반으로 되었을 경우 곧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매각절차를 검토한 후(1~2개월 소요) 진행된다.


3. 입찰 보증금

2016년 첫 공고 이후 압류재산인 공매물건에 한해 경매와 마찬가지로 최저매각가의 10%로 변경이 되었다.

4. 잔금납부방법

경매는 낙찰 후 2주를 기다려야 잔금지급기일이 잡히지만, 공매는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매각 결정이 되고 매각결정일부터 잔금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잔금이 3,000만 원 미만이면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3,000만 원 이상이면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압류재산일 경우 3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 하지 못했을 때에는 납부최고기일 10일이 더 추가된다)


부동산 강제경매 임의경매 차이는?


경매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

바로 경매사건번호와 관련된 부분일텐데요

즉, 어떤 것은 [2016타경 11호 부동산강제경매]로 표시되고

어떤 것은 [2016타경 22호 부동산임의경매]로 표시되기 때문이죠 ​


그럼 부동산 강제경매 임의경매 이 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동산 강제경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제경매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집행권원, 즉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지급명령결정문, 화해조서, 이행권고결정문 등 그리고 공증사무실에서 받은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의해 신청되는 경매를 말합니다


부동산강제경매는 "무엇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한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바로 집행권원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면 강제경매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집행권원이란 무엇일까요? 일정한 사법상 급부의무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법률에의해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 과거엔 채무명의라고도 했었습니다!

집행권원에는 가장 흔한 법원의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등이 있고

또한 공증사무실 등에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임의경매란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에 기해 신청되는 경매를 말합니다

이러한 임의경매는 대출기관인 은행 등에서 많이 신청하고, 개인 간에도 담보를 설정한 이후에

원리금 등을 상환하지 않으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에 대해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 3층짜리에 3층만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

- 다가구주택 3층에 모두, 즉 전체 층에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

- 다세대주택 3층짜리에 3층만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


차후 전세권 계약 해지 후 전세권설정자인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기한 경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 3가지 경우 모두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부동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절차로써 판결문,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등에 의해 경매를 신청하였다면 이것은 강제경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보권에 의한 경매신청으로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에의해 경매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임의경매가 되겠습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경매절차에서 나눌 실익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서 강제경매는 철학적, 형식적인 하자 부분에 대해서만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가능하지만! 임의경매는 위 두 하자에 더해서

실질적인 하자인 채무의 변제에 대해서도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경매를 간단히

취소시킬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


강제경매이건 임의경매이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가 경매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경매는 간단히 취하된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강제경매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경매를 취하하고자 할 때엔 반드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동의를 받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 강제경매를 취소시키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에 임의경매인 경우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도 돈을 변제한 후

해당 경매계에 가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일반적으로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경매용어


경매용어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가율


최소매각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 가령 최소매각가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8억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80% 입니다.

또 최소매각가가 5억원인 빌라를 3억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 60%가 되겠습니다.


낙찰율


​낙찰가율이 가격에 대한 것이라면? 낙찰율은 경매 낙찰 건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경매로 나온 물건 수 대비 낙찰된 물건 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죠

예) 경매로 나온 물건 100건 중 25건이 낙찰되었다면 낙찰가율은 25%


입찰경쟁률


하나의 물건에 3명이 동시에 입찰에 참여했다면 입찰경쟁률은 3대1이 되는 것입니다.

차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거라면 위 낙찰가율과 낙찰율, 입찰경쟁률은

증가할 것이며 반대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거라 예상되면 위 낙찰가율 등은 감소합니다.


매각기일 변경 또는 연기


매각기일이 변경 또는 연기는 동일한 용어입니다

매각기일의 변경 또는 연기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실무적으로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 합니다.

채권자가 매각기일의 변경신청 또는 연기신청 시 매각기일은 거의 100% 연기 내지는 변경됩니다.


채무자의 연기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가능한데요

특별한 사정이란? 가령 집행정지 결정문을 받았다거나 변제를 완료한 변제증서 등을 제출한 사정 등 을 말합니다.


대납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했다는 것을 말하는 대납.

즉 잔대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바로 경매가 종료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경매에서 잔대금 납부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세요?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니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잔대금 납부는 곧 소유권이전을 의미합니다

일반 매매에서 잔금의 지급은 법률상 소유권이전과는 아무련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만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인데 반해, 경매는 낙찰자가 잔금을 은행에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입찰자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1등을 한 ​ 사람을 낙찰자라고 하며

민사집행버상의 용어로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라 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잔대금을 납부하면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가압류 & 가처분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채무자의 재산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처분은? 돈 이외의 권리나 청구권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송 도중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차후 판결에서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잡아두는 절차를 가압류라고 합니다

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받을 권리 이외의 권리 내지는 청구권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요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판결에서만 이기면 돈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항고보증금제도는 무엇이고 왜 만들어졌을까요?


즉시항고할때에도 항고​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항고보증금제도를 만들었으며

그 대상도 확대했는데요 그렇다면 항고보증금제도는 무엇이며 왜 만들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즉시항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즉시항고는 항고의 일종으로 제기기간이 3일로 한정되어 이 기간 내에 제기 할 것을 요합니다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어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내 및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원재판의 집행은 정지됩니다(제410조)

법률이 즉시 항고를 인정한 취지는 한편에서 이해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여 원재판에 불복한 자의

이익을 확고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제기기간을 극히 단기간으로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장기간집행이 정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먼저, 즉시항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즉시항고는 항고의 일종으로 제기기간이 3일로 한정되어 이 기간 내에 제기 할 것을 요합니다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어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내 및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원재판의 집행은 정지됩니다(제410조)

법률이 즉시 항고를 인정한 취지는 한편에서 이해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여 원재판에 불복한 자의

이익을 확고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제기기간을 극히 단기간으로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장기간집행이 정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 및 채무자의 즉시항고가 취하되고 기각되고 각하되었다면 항고보증금은 몰수가됩니다. 

이때 몰수된 보증금은 법원이 먹는 것이 아닌 나중에 배당기일에 배당금액이 더해집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경매가 취소되다면? 이런경우엔 몰수된 보증금은 반환해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다만! 소유자 및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가 잘못되면 항고를 제기한 시점부터

항고가 잘못되었다고 확정되는 시점까지 매각가격, 즉 낙찰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이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주니 알아두시면 좋겠죠?


즉 항고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돌려받는 보증금액은 적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즉시항고가 인용되면.. 그러니까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게되면 항고보증금 및 이자를 반환받는데요

단 매각불허가에 대한 즉시항고 시에는 항고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낙찰자는 잔금을 언제 납부하는거죠?

낙찰자는 낙찰을 받은 후 최소한 15일 동안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낙찰 후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가 나야 하구요 이후 즉시항고 기한까지 즉시항고가 없으면

다음 날 매각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후부터 잔금을 납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도명령 대상의 확대입니다. 경매가 일반 매매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큰 이유는 바로 명도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많은 경매 입찰자 중에서 권리분석은 어렵지 않은데, 명도에 대한 부담을 느낀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경매물건 낙찰 후 법원이 채무자 등 현 점유자에게 발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작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이르는 것입니다.


2002년 민사집행법 시행으로 생긴 제​도로 이 제도 시행 이전에는 무조건 명도소송을 통해서만  부동산 인도가 가능했었습니다 명도소송은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세입자 등으로부터 점유를 돌려받으려 하거나  또는 대금 지급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인도명령 대상자에게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도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명도소송에 비해 빠르게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인도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하고  해당 법원에 신청해야 하구요 만일 이 기간이 지났다 하면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해야합니다



이런 인도명령 결정은 신청 접수 후 통상 1주일 이내 내려지게 되구요 법원은 '인도명령 대상자'에게 '인도명령결정물'을 송달하게 됩니다

낙찰자는 이 '인도명령결정문'과 상대방에게 송달됐다는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관할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서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도명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인도명령제도의 확대도 알아볼까요?


민사집행법상에서 진행되는 경매에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를 인도명령의 상대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법원경매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가 인도명령이고 이 제도로 인해 경매가 대중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점유자와 명도협상이 여의치 않아 인도소송을 한다면 판결을 받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인도명령의 결정을 받기까지는 1~2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장단점을 비교할 때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이자 공매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인도명령제도입니다

공매에서는 인도명령제도가 없고 오직 인도소송만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과거에는 통상 건물을 취득해 명도할 때는 명도소송, 땅을 취득해 명도할 때는 인도소송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법원이 인도소송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있어 인도소송과 명도소송은 동일한 용어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도명령제도 확대입니다

경매에서 중요한 인도명령제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순위전세권이란?


선순위전세권이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전세권등기가 된것을 말합니다.

전세권이란 일반인들이 말하는 전세의 개념, 즉 임차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권은 임차인 스스로 점유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가지고, 또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전세권이라 함은 반드시 등기부 을구에 전세권이라고 기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민사집행법상 진행되는 경매에서 선순위전세권은 전세기간의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그 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소멸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정확한 선순위전세권에 대한 권리분석은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에 낙찰 후 매각허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 되지 않는 것에 전세권이 기재되어 있다면, 낙찰자는 낙찰대금 외에 추가로 전세권을 인수해야 합니다. 만약 소멸디지 않는 것에 전세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낙찰자는 낙찰대금 외에 전세권은 인수 하지 않습니다.



경매집행법원은 어딜까요?


먼저 집행법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집행법원은 당해 사건에 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원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지방법원단독판사인데요 . 강제집행을 실시함에 있어 채무자나 채무자 이외의 자가 점유하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압류, 경매의 실시 등

사실행위에 속하는 행위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되나, 채권이나 재산권에 대하 집행,  동산집행에 있어서 배당절차, 부동산과 등기선박에 대한 집행 등과 같이 법률상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또는 집행관의 집행행위에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감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으로서의 직분을 행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경매를 당하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전속관할입니다 . 다른 법원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법원별 관할구역은 법제처 사이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고등법원,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경매정보사이트 -> 이용기관 -> 집행기관 -> 집행법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만약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경매가 신청된 경우에 법원은 집행채권자의 경매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관할법원으로 이송해주는 것이 실무례이니 알아두세요 .


예를 들어서 채무자 소유의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관할이 되어  그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채권자가 착각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할권이 없음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해준다는 것입니다 .

주변에서 보면 경매집행법원을 착각하는 실수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선 입찰 전 관할법원을 제대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2개일 경우엔 경매신청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2개의 부동산이 관할법원이 같다면 하나의 사건으로 경매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이런 경우 각 물건을 개별매각한다면 차후 입찰표를 기재할 때 사건번호 외에 물건번호도 반드시 기제해야 하겠죠 . 가령 채무자가 구로구 신림동의 아파트와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를 가지고 있다면 관할은 둘 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하나의 사건으로 2개의 부동산을 한 번에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이 다르다면 하나의 사건으로 경매신청이 불가능하겠죠 . 예를들어 채무자가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와 마포구 도화동의 빌라를 가지고 있다면 두 부동산의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경매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리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해야합니다 . 이럴때 사건번호 외에 물건번호 1을 주지만 이 경우에는 물건번호가 의미가 없겠죠 . 왜냐하면 경매 사건 하나에 경매 물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사건번호로 특정이 되기 때문에 입찰표를 기재할 때 사건번호는 꼭 기재해야 하지만 물건번호 1은 기재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물건이 여러 개가 하나의 경매 사건으로 나와 물건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사건의 건수는 1~2%도 채 안됩니다 .

여러분, 경매를 공부할 때 가장 집중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경매의 종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더욱 꼼꼼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부동산 경매는 법원이 다수의 입찰자 중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최고가액으로 청약한 입찰자에게 그 매수를 승낙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경매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즉 임의적으로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집행권원(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 등과 공증사무실에서 받은 약속어음공정증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또는 담보권(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저당권)에 의해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 또는 임의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그리고 매각 절차를 거쳐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만저 원고(채권자)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에 법원에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면서 1개월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에게 송달해주고, 원고에게 다시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후에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피고에게 준비서면을 송달해주고, 피고에게 다시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2번씩 서면공방을 해보면 담당판사는 쟁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변론기일 몇 회 이후에 변론 종결 그리고 이후에 판결선고가 나면 판결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이 거의 1년이 걸립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승소한 판결문이라도 종잇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재산, 즉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면 차후 강제집행에 용이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하고 차후 채무자가 이자나 원금의 변제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경매를 신청해서 배당 순위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면 채권회수가 수월해집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은 왜 지정할까요?

민사집행법상 진행되는 경매는 첫 매각기일 전에 배당요구종기일을 정한 후 그 기간까지만 배당요구를 하게 합니다. 또 선순위임차인(말소 기준권리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과 선순위전세권(말소 기준권리보다 앞서서 전세권등기가 된 것)의 배당요구 철회를 배당요구종기일까지만 할 수 있게 하여 응찰자들이 권리가 확정된 상태로 매각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선순위 임차인과 선순위전세권자가 있습니다. 

둘 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배당을 받았다면,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매수인이 된 후(잔금을 납부한 상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에게 나머지 금액을 돌려 주어야 하는 채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받지 못한 전세금은 낙찰자가 추가로 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배당을 함으로써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선순위임차인이 선순위전세권의 지위도 같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 2010. 7. 26. 2010마900 결정]의 판례를 보시면 변제 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 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임차주택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

과거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가액의 10%였는데, 지금은 응찰하는 모든 입찰자들의 보증금이 같도록 입찰보증금을 최저매각가격의 10%로 정하엿습니다. 단, 입찰보증금이 최저매각가격의 10%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재매각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20% 또는 30%로 할증 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재매각이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다시 경매로 나온 사건을 의미합니다.


매각장소, 즉 법원입찰법정 도착


입찰시간에 늦지 않게 입찰법정에 가야 합니다. 사건번호와 관할법원 및 입찰법정은 사전에 대법원 경매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고, 이후 매각기일 당일 오전10시 이전에 법원 입찰법정에 도착합니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10시 30분까지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해 입찰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찰마감시간이 11시20분이면 11시15분에 도착해서 입찰표를 작성하고 입찰봉투를 제출해도 됩니다. 사실상 입찰마감 전까지 와서 입찰에 참여하면 되지만 가급적 일찍 와서 입찰표 작성 등을 하게 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입찰 법정에 일찍 도착해서 입찰게시판을 통해 오늘 진행 예정인 물건이 어떠한 것인지, 취하된 것은 어떠한 것인지, 변경이나 연기가 된 물건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찰의 개시

통상 서울의 법원경매는 오전 10시에 개시해서 11시 10분 또는 20분에 입찰을 마감합니다. 법원마다 시간이 약간 다르다는 점을 알고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기록 열람(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

입찰이 개시되면 입찰표와 입찰봉투 그리고 입찰보증금봉투를 받습니다.  그 전에 매각물건명세서 및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를 보았더라도, 입찰당일에도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찰표 작성

입찰표를 작성할 때에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이름,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또한 입찰표를 작성할 때 입찰 금액의 수정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에 또 강조를 합니다.

입찰가격을 정할때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액이 10억원이고, 실제 시세는 9억원인 아파트인 경우, 2번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격이 6억 4,000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실수요자는 시세가 9억원이고, 이전 최저가격인 8억 이상을 쓰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가 실수요자를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입찰봉투에 입찰표 입찰보증금을 넣어 입찰함에 투입

특히 입찰보증금은 정해진 입찰보증금 보다 1원이라도 부족하면 입찰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보증금액을 제대로 넣어야 합니다.
         

입찰마감

입찰개시후 통상 11시 10분 또는 20분이 되면 입찰을 마감하게 됩니다. 집행관이 입찰마감을 고지하면 더 이상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찰,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및 차순위 매수신고인 결정

입찰 마감 후 약 10~20분 정도 입찰봉투를 정리한 다음 곧바로 개찰을 실시합니다. 개찰은 통상 사건번호 순으로 진행합니다.

대부분 차순위매수신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부분 잔금을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게되면 일정기간 입찰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하지 않은 편입니다.


입찰종결

모든 사건에 대한 개찰 절차가 종료되면 담당 집행관은 입찰의 종결을 선언함으로써 그날의 모든 입찰은 종결됩니다.



입찰시간은 서울에 있는 입찰법정은 통상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10분 또는 11시 20분 까지 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및 지방의 입찰법정은 오전 11시 40분까지하는 법원도 있고
12시까지 입찰을 허용하는 법원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입찰시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찰표를 작성했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표 작성 후 입찰보증금봉투와 입찰표를 입찰봉투에 넣어 신분증을 가지고

집행관에게 가서 본인 확인 후 입찰함에 투찰합니다!

2. 11시 10분에서 20분사이에 입찰을 마감하고 10분 정도 개찰 준비를 한 후
바로 개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통상 사건번호 순서대로 개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 알아두세요!
그런데 어떤 법원은 집행관이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많은 사건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찰은 모든 입찰자와 입찰가격을 불러주는 집행관도 있는데
어떤 집행관은 상위 세 사람만, 어떤 집행관은 1등만 불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사람은 바로 영수증을 받으신 후 집으로 귀가하시면 되요 ^^

패찰하신 분들은? 이 분들은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으로 고고 씽 하시면 되요.
특히 아슬아슬하게 2등을 하면 며칠간은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프죠 

가끔 집행관이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하는데요
과연 차순위매수신고란 무엇일까요? 그건 1등인 최고가매수신고인만 정해놓으면 차후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다시 재매각을 해야 함으로 경매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할 때 요건이 되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다면, 그리고
그가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겠다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재매각절차로 가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잔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경매 절차를 신속하게 끝내겠단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차순위매수신고는 아무나 할 수는 없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그 요건은 최고가매수신고금액에서 입찰보증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자만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최저매각가가 10억원인데, 4명이 각각 20억원, 19억원, 18억원, 17억원으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했을 경우에 당연히 20억원이 1등으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고 차순위매수신고자는 누가 될까요? 정답은 아무도 없다 입니다.
왜냐하면 보증금 1억원을 뺀 금액을 초과해야 하는데 19억원을 초과한 19억 1원 부터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3. 개찰 후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입찰표를 보고 싶다면?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은
집행관에게 곧바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입찰표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입찰에 참여했는데 아쉽게 2등을 해 1등의 입찰표가 궁금하다면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들은
입찰법정에서 곧바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입찰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일입찰표는 어떻게 작성할까요?

기일입찰표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표는 검은색 볼펜이나 만년필, 사인펜으로 작성합니다. 다음 물건을 입찰장에 가서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해서 입찰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번호: 2017타경1234
2. 물건번호: 3
3. 감정평가액: 157,435,150원(1억 5,743만 5,150원)
4. 최저매각가:    63,152,000원(6,315만 2,000원)
5. 매각기일: 2017년 12월 14일

경매입찰표 작성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것!


1. 입찰표는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합니다. 다만, 일괄입찰 시에는 1매의 용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2. 한 사건에서 입찰물건이 여러 개 있고 그 물건들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쳐진 경우에는 사건번호 외에 물건번호를 기재합니다.
3.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지위 및 성명을, 주민등록란에는 입찰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법인은 등기기록상의 본점 소재지를 기재하시고 신분 확인상 필요하오니 주민등록증을 꼭 지참하여야 합니다.
5. 입찰가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요하는 때에는 새 용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6. 대리인이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자란에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등을 모두 기재하는 외에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제출합니다.
7. 위임장, 인감증명 및 자격증명서는 이 입찰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8.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 변경이나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9.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신고서를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되, 입찰표의 본인란에는 '별첨 공동입찰자목록 기재와 같음' 이라고 기재한 다음, 입찰표와 공동 입찰신고서 사이에는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 누구나 보증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11. 보종의 제공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v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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