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시간은 서울에 있는 입찰법정은 통상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10분 또는 11시 20분 까지 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및 지방의 입찰법정은 오전 11시 40분까지하는 법원도 있고
12시까지 입찰을 허용하는 법원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입찰시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찰표를 작성했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표 작성 후 입찰보증금봉투와 입찰표를 입찰봉투에 넣어 신분증을 가지고

집행관에게 가서 본인 확인 후 입찰함에 투찰합니다!

2. 11시 10분에서 20분사이에 입찰을 마감하고 10분 정도 개찰 준비를 한 후
바로 개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통상 사건번호 순서대로 개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 알아두세요!
그런데 어떤 법원은 집행관이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많은 사건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찰은 모든 입찰자와 입찰가격을 불러주는 집행관도 있는데
어떤 집행관은 상위 세 사람만, 어떤 집행관은 1등만 불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사람은 바로 영수증을 받으신 후 집으로 귀가하시면 되요 ^^

패찰하신 분들은? 이 분들은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으로 고고 씽 하시면 되요.
특히 아슬아슬하게 2등을 하면 며칠간은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프죠 

가끔 집행관이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하는데요
과연 차순위매수신고란 무엇일까요? 그건 1등인 최고가매수신고인만 정해놓으면 차후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다시 재매각을 해야 함으로 경매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할 때 요건이 되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다면, 그리고
그가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겠다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재매각절차로 가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잔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경매 절차를 신속하게 끝내겠단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차순위매수신고는 아무나 할 수는 없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그 요건은 최고가매수신고금액에서 입찰보증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자만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최저매각가가 10억원인데, 4명이 각각 20억원, 19억원, 18억원, 17억원으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했을 경우에 당연히 20억원이 1등으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고 차순위매수신고자는 누가 될까요? 정답은 아무도 없다 입니다.
왜냐하면 보증금 1억원을 뺀 금액을 초과해야 하는데 19억원을 초과한 19억 1원 부터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3. 개찰 후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입찰표를 보고 싶다면?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은
집행관에게 곧바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입찰표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입찰에 참여했는데 아쉽게 2등을 해 1등의 입찰표가 궁금하다면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들은
입찰법정에서 곧바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입찰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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