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시간은 서울에 있는 입찰법정은 통상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10분 또는 11시 20분 까지 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및 지방의 입찰법정은 오전 11시 40분까지하는 법원도 있고
12시까지 입찰을 허용하는 법원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입찰시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찰표를 작성했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표 작성 후 입찰보증금봉투와 입찰표를 입찰봉투에 넣어 신분증을 가지고

집행관에게 가서 본인 확인 후 입찰함에 투찰합니다!

2. 11시 10분에서 20분사이에 입찰을 마감하고 10분 정도 개찰 준비를 한 후
바로 개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통상 사건번호 순서대로 개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 알아두세요!
그런데 어떤 법원은 집행관이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많은 사건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찰은 모든 입찰자와 입찰가격을 불러주는 집행관도 있는데
어떤 집행관은 상위 세 사람만, 어떤 집행관은 1등만 불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사람은 바로 영수증을 받으신 후 집으로 귀가하시면 되요 ^^

패찰하신 분들은? 이 분들은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으로 고고 씽 하시면 되요.
특히 아슬아슬하게 2등을 하면 며칠간은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프죠 

가끔 집행관이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하는데요
과연 차순위매수신고란 무엇일까요? 그건 1등인 최고가매수신고인만 정해놓으면 차후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다시 재매각을 해야 함으로 경매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할 때 요건이 되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다면, 그리고
그가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겠다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재매각절차로 가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잔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경매 절차를 신속하게 끝내겠단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차순위매수신고는 아무나 할 수는 없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그 요건은 최고가매수신고금액에서 입찰보증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자만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최저매각가가 10억원인데, 4명이 각각 20억원, 19억원, 18억원, 17억원으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했을 경우에 당연히 20억원이 1등으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고 차순위매수신고자는 누가 될까요? 정답은 아무도 없다 입니다.
왜냐하면 보증금 1억원을 뺀 금액을 초과해야 하는데 19억원을 초과한 19억 1원 부터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3. 개찰 후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입찰표를 보고 싶다면?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은
집행관에게 곧바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입찰표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입찰에 참여했는데 아쉽게 2등을 해 1등의 입찰표가 궁금하다면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들은
입찰법정에서 곧바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입찰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일입찰표는 어떻게 작성할까요?

기일입찰표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표는 검은색 볼펜이나 만년필, 사인펜으로 작성합니다. 다음 물건을 입찰장에 가서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해서 입찰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번호: 2017타경1234
2. 물건번호: 3
3. 감정평가액: 157,435,150원(1억 5,743만 5,150원)
4. 최저매각가:    63,152,000원(6,315만 2,000원)
5. 매각기일: 2017년 12월 14일

경매입찰표 작성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것!


1. 입찰표는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합니다. 다만, 일괄입찰 시에는 1매의 용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2. 한 사건에서 입찰물건이 여러 개 있고 그 물건들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쳐진 경우에는 사건번호 외에 물건번호를 기재합니다.
3.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지위 및 성명을, 주민등록란에는 입찰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법인은 등기기록상의 본점 소재지를 기재하시고 신분 확인상 필요하오니 주민등록증을 꼭 지참하여야 합니다.
5. 입찰가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요하는 때에는 새 용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6. 대리인이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자란에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등을 모두 기재하는 외에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제출합니다.
7. 위임장, 인감증명 및 자격증명서는 이 입찰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8.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 변경이나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9.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신고서를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되, 입찰표의 본인란에는 '별첨 공동입찰자목록 기재와 같음' 이라고 기재한 다음, 입찰표와 공동 입찰신고서 사이에는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 누구나 보증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11. 보종의 제공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v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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