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지구 복수센트럴자이


신규 택지 공급이 없는 대전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몰리고 있다. 내년 분양 예정인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제외하면 택지 공급이 없어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고려개발∙대림산업은 1월 대전 서구 탄방동 2구역 재건축사업인 ‘e편한세상 둔산’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2층, 10개동, 전용면적 59~103㎡, 총 776가구 규모로 이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72㎡, 84㎡ 231가구가 일반에 분양한다.
일반분양 물량을 면적별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72㎡ 192가구 △84㎡A 20가구 △84㎡B 19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이뤄져 있다.
 
대전 서구 복수동 1구역을 재개발한 ‘복수센트럴자이’는 올해 2월에 분양을 받아 정당계약 2주만에 100% 분양을 완료했다. 지난 7월 대전 유성구 반석지구에서 분양한 ‘반석 더샵’도 평균 57.72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 1순위 당해 지역 청약 마감에 성공하며 정당계약 기간 내에 완판됐다. 
분양권에 웃돈도 붙어 거래되고 있다. 유성구 ‘반석 더샵’은 광역시 전매제한 규제 이전에 분양이 되어 지난 8월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전용 73.98㎡(14층)이 12월에 3억1640만 원에 거래됐다. 분양가는 2억9210만 원으로 2000만 원 가량의 웃돈이 붙은 셈이다.
이처럼 신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탄력받고 있다. 대전에서는 내년 상반기에만 4160가구(일반분양 2051가구)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 숫자는 올해 대전에서 분양한 전체 물량과 비슷한 수치다.
브랜드 프리미엄에 걸맞는 상품설계 역시 주목 할만 하다. e편한세상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설계기술인 단열설계, 차음설계, 층간소음 저감설계, 스마트홈 시스템, 오렌지 로비 등이 적용된다.
또한 대전 서구 지역은 대전시 내에서도 1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세종시는 LTV와 DTI가 최대 30%까지 제한되고, 청약 재당첨 제약이 있는 등 규제가 많아 투자 수요가 입지 좋은 대전 도심 재개발·재건축 단지로 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전 지역민들의 주거선호도가 높은 둔산지구에서 재건축사업 단지가 분양될 예정이다. 고려개발∙대림산업은 내년 1월 대전 서구 탄방동 68-1번지 탄방동 2구역 재건축사업인 ‘e편한세상 둔산’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2층, 10개동, 전용면적 59~103㎡, 총 776가구 규모로 이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72㎡, 84㎡ 231가구가 일반에 분양한다. 
초·중·고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밀집돼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도보로 통학 가능한 탄방초, 문정초, 충남고 등을 비롯해 한밭초, 백운초, 괴정중, 문정중 등이 인근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입시학원이 많은 시청역 인근 학원가 및 교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편한세상 둔산이 들어서는 둔산지구는 대전지역에서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갖춰 지역민들의 주거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단지 인근에서 갤러리아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세이브존, CGV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생활이 편리하다. 행정타운 내 정부대전청사, 시청, 교육청, 검찰청, 경찰청 등 각종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e편한세상 둔산은 대전지하철 1호선 용문역과 탄방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단지로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한다. 지하철을 이용해 정부청사역까지 약 6분, 대전역까지 약 10분대에 도달할 수 있어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남세종IC와 유성IC를 통해 세종시로의 이동도 편리하며,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당진영덕고속도로 등을 통해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단지 인근에 풍부한 녹지가 조성되어 있어 그린프리미엄도 더해질 전망이다. 남선공원을 비롯해 중촌시민공원, 보라매공원 등 여러 공원들이 인근에 있어 가벼운 운동 및 산책과 같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대전천, 유등천도 가까이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e편한세상 둔산의 주택전시관은 대전 서구 둔산동 1407번지에 있으며, 입주는 2020년 4월 예정이다.


공매가 뜨는 이유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입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은 법원경매이다.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어 왔다.

그러나 낙찰자가 매물의 명도조건을 책임지고 권리 분석까지 스스로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 병폐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뿐만 아니라 무자격 무능력 경매컨설팅업체들이 법원경매시장을 호려왔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법원경매에 대한 투자가들의 염증이 높아 가면서 자산관리공사 공매가 부각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 소유 부동산은 제반 권리를 말소시킨 상태에서 시장 에 내놓고 있으며, 지불조건도 최장 3년까지 분할이 기능하며 대금 완납 전에도 입주가 기능하여 '안전한 투자종목' 으로 인정받았다.



자산관리공사 공매의 장점과 혜택 10가지

 

- 안전하다

자산관리공사 소유 부동산의 장점은 종전 권리가 모두 말소된 상태라는 것이다.

법원경매를 통해 자산관리공사가 낙찰받은 후 종전 권리관계를 청 산시킨 상태에서 매물로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물의 권리 하지를 자산관리공사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법 원경매는 물론이고 중개시장보다 안전한 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 대금지불 조건이 유리하다.

 대금 납부 기한과 납부방법을 매수자가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장3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도 계약 기간의 연장이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 기간 연장시는 일정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 대금 납부 전이라도 사용이 가능하다.

 중개시장이나 법원경매는 잔금을 완납한 후 매수자가 시용할 수 있 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 인수자산은 매매 대금의 1/3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점유시용을 승낙한다.

 

-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이때부터 가능해지는 것이다.

 특히 매물 중 기계기구의 수리비가 매매 대금의 1/3 이상 필요한 경 우, 이르근 매수자가 직접 수리하여 점유 시용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 면 매매 대금의 1/3 선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용이 기능하다.

 

- 대금의 1/2 납부 상태에서 등기 이전을 해준다.

자산관리공사 공매의 가장 큰 장점은 대금 완납 전에 등기 이전이 된다는 점이다.

매수자가 대금의 1/2 이상을 납부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을 청구하 면 자산관리공시는 매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소유권이전을 해준다. 또한 계약 체결 후 예금적금증서 또는 은행지급 보증서나 국공채, 금융채, 지급계약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면 대금 납부 전이라도 소유권이전이 기능하다.

 

- 대금 완납 전에 매수자 변경이 가능하다.

분할 납부하면서 중도금의 선납 등 자산관리공사에서 제시하는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면 잔금 납부 중에라도 매수자 변경이 가능하며, 이때 변경은 원매수자의 등기 절차가 필요없이 새로운 매수자로 등기 이전된다..

 

- 수의계약이 기능하다.

법원경매는 유찰되었을 때 지정된 다음 입찰 기일에만 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 인수자산은 유찰상태에서 다음 공매 집행 일 전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관심있는 매물이 유찰되었는지 파악한 후 자산관리공시를 찾아가 수의계약을 하면 된다, 특히 물건의 연고자(채권자, 임자인 등이거나 자산관리공사가 법원 경매에서 낙찰받았을 때 그 물건에 응찰했던 사람, 기계기구의 가격 이 대금의 50% 이상일 때는 공매가 진행되기 전이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명도책임은 자산관리공사에게 있다.

대부분의 자산관리공사 인수자산은 임차인 및 종전 소유자의 명도 문제를 자산관리공사가 책임지므로 법원경매와 같이 별도의 명도집 행 비용 및 기간을 매수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


- 매각 전까지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매각되지 않은 자산관리공사 매물은 매각될 때까지 임차하여 사용 할수 있다.

자산관리공사가 임대인 자격이지만, 매각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만큼 매각되면 새로운 매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하거나 점유이전을 해주어야 한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물건인만큼 임차금액 및 조건은 임차인이 직접 제시할 수 있다.


- 자유롭게 공신력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산관리공사 내 매물 전시장에는 상담요원이 상근하고 있으며, 매각 물건에 대한 세부 평가내역을 즉시 열람, 복사할 수 있나. 때문에 법원경매와 같이 무자격무능력 브로커가 활보하지 않는다.

 

꼭 알이야 할 공매 상식

 

공매

공매라는 용어는 몇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 및 금융기관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를 공매 라 하나, 이누 개인 간의 매매와 법률적 성질이 동일하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체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제가 압류하여 하는 공매로 이는 국가의 법집행으로 법원의 경매와 매우 비슷하다. 양자의 차이점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대상이 모두 부동산이지만 전자는 자산관리공사 또는 금융기관의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고, 후자는 체납자 수유인 상태로 국가가 강제로 매각하는 것이다.

 

공매 물건의 신문공고

자산관리공사 소유 인수자산 및 금융기관의 비업무용 재산은 보통 중일간지에, 압류재산은 주로 경제지에 공고를 한다. 특히 압류재 산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신문공고를 하고 2회자 이후부터는 자산관리공사 게시판에 게시 공고한다. 또한 자산관리공사 각 지사의 공매물건은 원칙적으로 지사 소재지 신문에 공고된다.

 

공매회수

공매대상 물건별로 공매일시와 최저 매매 예정가격 등 매각 조건을 달리하여 순자적으로 공매를 집행하게 되는 경우, 이때 최초의 공매 집행을 제1(통상 오전 표시에 실시), 그 다음을 제2(같은 날짜 오 후 2시 실시), 그리고 제3(같은 날짜 오후 3시 실세와 같이 지수 를 구분하고 있다.

만약 해당 자수에서 낙찰이 되면 그 다음은 자수의 공매를 집행하지 않는다(1차에서 팔리면 2, 3차 등의 공매는 자연 취소됨).

 

농지취득 자격증명 제도

농지법 제8조에 의거 전, , 과수원 등 농지를 매수할 때 매수자가 농업인(농민)이거나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인지 여부(거주지외는 관계없이 영농의사와 영농 능력이 있으면 됨)와 소유농지 면적이 30,000이상의 농지와 영농의사가 있으면 발급신청이 기능하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절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한 후 영농계획서를 점부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농지관리위원 2인으로 부터 확인을 받아 읍, , 동에 신정하면 발급 여건에 부합될 경15 일 이내에 발급받게 된다. 농지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사전에 동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이 부를 확인한 후 매수하여야 한다.

 

대금납부기한

계약금, 입찰 보증금 을 제외한 잔대금을 납부하여아 하는 기한

 

대금납부 방법

잔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느냐 또는 분할 납부 하느냐를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대금납부 방법 중 '6개월 일시불' 이라 함은 계약 보증금 10%를 제 외한 잔대금 90%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방법이며, '6개월 균등' 이라는 것은 계약보증금 10%를 제외한 잔대금 90%6개월마다 분할 납부하는 방법이다. 1(6개월 균등)2회 분할, 2(6개월 균등)4회 분할, 3(6개월 균등)6회 분할 로 매수 잔대금을 동액으로 나누어 6개월마다 납부한다.

 

명도책임

매각대상 주택에 전 소유자 및 세입자 등이 살고 있는 경우 이를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퇴거(점유이전)시카는 책임을 말한다.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임야나 통지 등을 매각할 때 '분묘기지권 있음' 이라는 경우가 간혹 등장한다.

이는 판례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의 일종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있 는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 의 물권을 말한다.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성립한다.

-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 취득한 경우.

-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 이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등이다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비업무용 부동산(引嶫務用不動産)

- 개념

등기부상 소유자가 금융기관(은행, 상호신용금고 등)으로서 금융기 관이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경매 과정에서 대출채권과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상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써 업무용이 아닌 자산.

- 특성

이러한 자산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게 되면 세제상 불리한 취급을 받 게 된다. 금융기관은 세제상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취득자산을 자체 처분 또는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게 되는데, 자산관리공사 는 이렇게 위임된 부동산을 소위 비업무용 부동산이란 용어로 공 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하게 된다.

- 기타 비업무용 부동산

이밖에 주거래 은행의 여신관리를 받는 기업체의 비업무용 부동산 도 은행으로부터 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위임됨으로써 자산관리공사 가 공매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

 

수의 조건(亂意條{}

조건의 성부가 전부 채무자의 자유 의사에만 맡겨져 있는 경우, '채무자가 원한다면' 이라는 조건이다.

 

압류재산

- 개념

개인이나 기업이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한 경우,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는 체납된 조세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의거 강제력을 발동, 체납자 소유 재신을 압류, 공매하여 세금에 충당한 다. 이 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는 국가나 지자제로부터 압류된 재산 의 공매를 대행하게 되는데, 이 공매과정은 소위 체납압류 부동산 공매로 표현된다.

- 특성

공매를 통해 체납재산이 매각 처분되면 대금 중 일부는 세금으로 환 수하고 나머지 잔여대금은 체납자 등 이해관계지들에게 권리에 따 라 배분된다.

- 유추가격

대상 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매매 사례와 비교하여 가격 시점과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및 사정 보정을 가하여 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을 매매사례 비교법이라 하는 데, 이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감정가격을 유추가격이라 함.

- 용도

토지, 단독, 아파트, 공장, 상가 등 통상적인 시용 목적에 따라 구분 한 것.

- 인수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이에 부수하는 담보권 포함), 비업무용 자 산 또는 부실징후 기업의 지구계획 대상자산을 대기를 지급하고 취 득하는 것.

- 인수자산

개념

등기부상 소유자가 자산관리공사로서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정리기금으로 법원의 경매과정에서 채 권가치와 담보부동산의 가치를 상계하여 취득(상계유입)한 자산.

소유권 취득 과정

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부 부실채권을 매 입하면, 담 보로 대출받은 개인이나 기업의 채권자겸 근저당권자가 된다. 채권 자인 자산관리공사는 이러한 담보부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우선 법원의 경매가격이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한 가 격수준으로 하락할 때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며,

매입가격 이상을 지불하려는 매수인이 나타난 경우 그 매수인에 게 담보물건이 매각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경매 절자 를 계속 진행한다.

경매 가격이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한 가격까지 하락 하여도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상계유 입하여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소유권이 자산관리공사 명의로 된 부동산이 공매될 경우 이를 소위 인수 부동산 공매로 표현한다.

 

- 제시 외 건물

압류재산의 경우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토지 위에 있는 건물로써 토지와 함께 압 류의 목적물로 되지 않은 건물을 말한다.

이는 등기 여부와 무관하며, 체납자의 소유가 아닐 것이라고 추측될 뿐 구체적인 소유관계 및 압류된 토지와의 관계(지상권, 철거가능 여부는 현지조사, 등기부 열람 등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비업무용 재산의 경우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중 토지와 공동 담보로 명시 되지 않은 건물로써 미등기인 건물과 등기된 건물이 있다. 이들은 경매 과정에서 주된 건물의 종물 또는 부합물로 인정되어 낙찰자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와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어 타인 소유 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낙찰허가 결정 정본에 의해 제시외 건물로 평가되어 낙찰자 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느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공매 공고에 서 미등기 건물로 표시된 것은 경매 과정에서 제시외 건물로 평가되 어 자산관리공사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이다.

- 종별

대지, 임야, , 답 등 지목과 건물, 기계기구 등 물건의 종류를 말 한다.

- 참가압류

민사소송법에서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이중으로 압류(경매개시 결정)가 기능하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서는 중복 압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두 번째로 하는 압류라는 의미는 있지만, 본래 의미의 압 류가 아니어서 강제환가권을 가지지는 않는다. 단지 선압류 기관의 압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참가압류 설정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참가압류는 배당요구의 효력도 갖는다. 그러나 우선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며, 참가압류가 중복될 경우 조 세채권의 법정 기일로 그 우열을 다투게 된다.

- 최저 매매 예정가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최저 금액을 말하며, 법원경매의 최저 입찰가와 같은 의미이다. 즉 매수희망지들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


아이와 나를 위해 집을 이용하라

처음 이 책을 펼쳐든 당신에게 묻고 싶다. 이 책이 혹시 당신에게 있어 첫 번째 재테크 및 투자서인가? 아마도 아닐 것이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기는 우리는, 특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 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적극적으로 재테크 정보를 찾아다니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러 투자정보를 듣게 되는 환경에 놓여 있다.

그런데 만약 책으로 재테크를 공부하는, 그것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공부하려는 당신이라면 보통의 사람들보다 적극적인 재테커 (재테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거나 이제부터 라도 재테크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예비 재테커일 가능성이 크다. 나 역시 그랬다.

내가 재테크에 열의를 쏟기 시작한 건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다. 어릴 적 나의 부모님은 늘 돈 버느라 바쁘셨다. 무남독녀였던 나는 정 서적으로 항상 외로웠다. 아무도 없는 집의 현관문을 열쇠로 따고 들 어가, 그 서늘한 집안 공기를 미주하는 게 싫었다. 더 싫은 건 냉장고 에서 엄마가 해놓고 간 음식들을 꺼내 혼자 저녁을 먹는 것이었다. 그 래서 난 늘 동네 골목에 마지막까지 남는 아이였다. 같이 놀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엄마의 부름을 받아 집으로 들어가면 마지막에 홀로 남거나 마지막 친구네 집으로 따라 들어갔다. 눈치도 없이 , 친구네서 저녁을 먹고 엄마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놀기도 했다.

유독 한 친구 집에 지주 놀러기곤 했는데, 그 집은 아이가 셋이나 되는 데다 3대가 모여 시는 대가족이었다. 형제도 없고 부모님도 늘 집에 없던 나는 항상 북적대는 그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던 것 같 다. 하지만 어느 날 내가 밤이 늦었는데도 집에 가지 않으니, 친구네 할머니가 이놈의 지지배 ! 하루가 멀다 하고 오노. 내일은 느그 집에 가서 밥 무라" 하며 농담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게 비수가 되어 미음 에 꽂혔다. 아직도 그 할머니의 말씀이 또렷이 기억나는 걸 보니, 어린 마음에도 정말 서러웠던가 보다.

이런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인지, 나는 곁에서 늘 함께해주지 못할 바에야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서 만든 간식을 먹이고, 어떤 날에는 아이의 친구들을 잔뜩 불러 모아 재밌게 놀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는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엄마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내 직업은 아이가 깊은 잠에 빠져든 한밤중에야 퇴근할 수 있는 학원 강사였다. 내 일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내가 원하던 엄마가 될 수 없을 게 분명했다. 결국 나는 사랑하는 남자에게 청혼을 받던 날, “우리, 아이 없이 버는 만큼 둘이 즐기며 살자"라고 약속했다.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에게 찾아온 '아이 '가 얼마나 큰 충격 으로 다가왔겠는가?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파산한 엄마의 빚을 갚느라 허덕이며 살 던 나는, 그에 대해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버는 족족 여행을 다니고 쇼핑을 하며 살았다. 돈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 관심이란 게 '소비' 쪽에 치우쳐 있었다는 게 문제였다. 하지만 엄마가 된 뒤로 그 관심은 소비에서 '투자로 진화(나는 이를 분명 '진화라고 본다)했다.

 

당신에게 맞는 재테크 방식은 따로 있다
.

재테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찾고 수많은 책을 읽었다. 보통의 사람들처럼 나도 어떻게 하면 돈을더 많이 모을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돈을 크게 불릴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내 아이만큼은 최고의 환경에서 원하는 대로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고, 그러면서도 부부의 노후를 걱정 할 필요가 없었으면 했다. 이 러한 바람이 과한 것일까? 어찌 면 대한민국 평균 가정의 부모들이 원하는 삶이 아닐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간절함으로 바뀌었고, 간절함은 열정으로 바뀌었다. 그래 , 한번 재테크를 제대로 해보자 다짐하며 나는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그런데 일반 재테크서의 내용은 대개 두 가지 중 하나였다.

하나, 절약형 재테크. 무조건 아껴야 부자가 된다고 말하는 책들은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모으는 것이라며 , 지출을 막는 다양한 방법들 을 소개했다. 풍차 돌리기와 통장 쪼개기, 가계부 쓰기 등 그들의 성 공담을 읽다 보면 경이롭기까지 했다. 꼼꼼하고 세심하게 자산을 관리해온 그들이 존경스러웠으나 솔직히 따라 할 자신이 없었다.

쓰는 맛에 흠뻑 취해본 경험이 있었던 탓인지 생활에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해도 가끔 마시는 스타벅스 커피를 포기할 수 없었고, 불규 칙적인 생활 패턴상 도시락을 싸다니며 일할 수도 없었다. 특히나 육아와 일로 바쁜 와중에 각종 포인트를 일일이 체크해가며 장을 보고 쇼핑해야 한다니, 도무지 나에게는 맞지 않는 방법 같았다. 아니, 더 솔직해지자면, 그렇게 무조건 아끼며 살기가 싫었다. 막연한 미래 를 위해 현재의 사소한 즐거움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현명한 소비를 해야 한다는 데는 동감하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까지 생활하는 건 내가 바라던 삶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은 이들이 대단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한 방법들이 내 삶의 방식까지 뜯어고칠 만큼 내게 큰 영향을 주진 못했다.

재테크서의 또 다른 유형은 전문가형 재테크. 세상엔 정말 다양한 고수와 전문가들이 많았고 그 나름의 성공 방식이 있었다. 각종 경제 이론과 예측, 전문적인 시각이 접목된 내용은 무식한 나에게는 너무 어려웠다. 어떻게 논리는 이해할수 있다고 해도 내 개인적인 삶에 적용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 책을 읽고 마지막 책장을 덮을 때면, “역시 재테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군"이 란 말이 절로 나와 힘까지 빠졌다.

그러다 우연한 계기에 부동산 투자를 접했다. 분명, 달랐다. 절약형 재테크처럼 나의 소비욕구를 무조건 억누른 채 살 필요가 없었고, 전문가형 재테크처럼 나를 위축시키지도 않았다. 특히나 부동산에 대 한 공부가 깊어지면서, 지난 10년간 내가 사교육 현장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접목해 '학군 부동산 투자법'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었다.

학군 투자는 평범한 아이 엄마라면, 또 자녀교육에 어느 정도 관심 을 갖고 있는 이라면 누구나 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 소형 아파트 하 나 마련할 전세금도 없이 월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한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어느 정도의 종잣돈과 대출만 현명하게 활용해도 시작이 어렵지 않다.

다만, 이 책을 읽은 후 학군을 접목한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뛰 이들고 싶다면, 반드시 다음 두 가지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첫째, 부동산 투자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 이다. 내가 이 투자 방식으로 책 한 권을 집필하게 된 것은 이미 어느 정도 부를 갖춘 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싶지만 단지 노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보통 의 엄미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자식의 교육을 위해 세 번 이나 이사했다는 맹자의 엄마처럼, 이왕이면 좋은 교육 환경에서 아 이를 교육시키고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다. 허리띠를 과하게 동여맬 필요도 없고, 경제 전반에 대한 어려 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대출은 무조건 위험하디는 고정관념이다. 일단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대출도 자산이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대출금이 자산 형성과 더 높은 수익을 위한 레버리지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은 물론이다. 특히 가진 종잣돈에 대출금을 더해 일단 부동산을 마련하면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라도 소비를 줄이고 열심히 일하게 된다. 생각해보라. 그저 3,000만 원을 모으겠다고 마음먹고 매달 월 급 중 얼마를 저축하는 것과 이미 대출금이 3 ,000만 원인 상태에서 빚 을 갚아나가는 것 중 어느 것이 목표를 이루기까지 속도가 붙겠는가?

무엇보다 좋은 건, 대출금을 모두 갚고 나면 그 부동산이 온전히 내 자산이 된다는 점이다. 적당한 대출은 빚이 아니라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해보면 알게 될 것이다.

 

아이 그리고 나를 위한 부자

지난해 봄, 우리 부부는 조금 무리해서 이사를 감행했다.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할 나이가 되어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군 지역에 터를 잡기 위해서였다. 아이를 유치원에 입학시키며 학군 지역의 치열한 경쟁을 몸소 체험했다. 방과후수업 경쟁률만도 2:1 ! 그 경쟁을 뚫지 못해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이후 스케줄을 짜는 데 우리 부부는 물론 친정 엄마와 시부모님까지 총동원됐다.

이제 겨우 다섯 살짜리 아이의 하루 일정을 짜는 일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도 들지만 결국 좋은 환경 에서 아이를 교육시키고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과정 이라 생각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아이가 초 고등학교를 졸업 할 때까지 이사 걱 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내 집 '이 생겼다는 안정감이 모든 불편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다음 목표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월세를 가져다 주는 똘똘한 부동산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수익으로 자녀교육비를 충당하다가 20년 후에는 부부의 노후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교육과 노후를 위한 부동산 투자, 이는 아이가 처음 내게 온 순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의 나는 처음 세운 목표를 달성한 것은 물론, 그 이상으로 이뤘다

다른 유명한 고수들처럼 나 이렇게 성공했다, 나 몇 채 마련했다고 결론을 내고 싶지는 않다. 지금도 나의 투자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 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앞으로 3년만 더 노력한다면 내가 늘 꿈꿔왔던 것처럼, 수업을 마친 아이가 돌아오면 집에서 따뜻하게 맞이 할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때쯤이면, 사람들도 나를 통해 '부동산을 수단으로 아이 학비를 버는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재테크에 무지하고 관심조차 없던 평범한 여자가 엄마가 되고 부동산을 공부해 자녀교육비와 노후자금까지 해결하고 있다는 사례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지금의 교육 현실을 외면 할 수 없다. 지금의 방향이 올바르냐 아니냐는 두 번째 문제다. 중요한 것은 지금 처한 현실에서 현명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닐까? 나는 육아와 자녀교육으로 허리가 휘는 우리 세대 학부모들에게 말하고 싶다. 자녀교육을 위한 투자가 내 노후자금을 갉아먹는 원흉이 아니라, 노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적어도 대한 민국에서 만큼은 학군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 학군을 보는 안목을 키워라. 좋은 학군의 부동산이야말로 상승장엔 날개가, 하락장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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