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명령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경매물건 낙찰 후 법원이 채무자 등 현 점유자에게 발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작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런 인도명령 결정은 신청 접수 후 통상 1주일 이내 내려지게 되구요 법원은 '인도명령 대상자'에게 '인도명령결정물'을 송달하게 됩니다.

낙찰자는 이 '인도명령결정문'과 상대방에게 송달됐다는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관할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서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도명령제도의 확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도명령 대상의 확대입니다. 경매가 일반 매매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명도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많은 경매입찰자 중에서 권리분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도에 대한 부담을 느낀신다고 하는데, 사실상 실제로 명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명도 협상을 통해 이사비와 이사기간 등 협의해 거의 명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인 명도가 95% 정도이구요 나머지 5%가 부득이하게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에서 진행되는 경매에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를 인도명령의 상대방으로 확대하였는데, 법원경매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가 인도명령이고 이 제도로 인해 경매가 대중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점유자와 명도협상이 여의치 않아 인도소송을 한다면 판결을 받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반해인도명령의 결정을 받기까지는 1~2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장단점을 비교할 때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이자 공매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인도명령제도입니다.

공매에서는 인도명령제도가 없고 오직 인도소송만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통상 건물을 취득해 명도할 때는 명도소송, 땅을 취득해 명도할 때는 인도소송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법원이 인도소송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있어 인도소송과 명도소송은 동일한 용어입니다.

반드시 부동산 인도명령과 인도명령제도 확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