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이며, 왜 생겼을까?


 경매물건 및 경매상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등 주택의 범위는 다양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소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누구를 보호하는 걸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을 보호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은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8월 13일 법이 개정된 내용 중에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한 중소기업도 법이 보호를 하기로 하였다는 사실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중요할까요?

어떤 아파트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음과 같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018년 1월 1일에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 임대차 기간: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
- 임대차보증금: 1억원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는 경우
위 임차인은 임대인이 이 아파트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매각하고 새로운 소유자는 2018년 5월 1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후 임차인에게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도를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명도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차보호법이 없다면 특별히 민법상 임대차에 의거해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의 명도를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런 임차인은 이런 명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한 후 전세권 등기를 해놓으면 새로운 소유자 등 제3자에게 기간과 보증금을 주장하고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과 일정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 부담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임차인은 점유와 전입신고를 2018년 1월 1일에 마쳤기 때문에 2018년 1월 2일 0시에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대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명도를 요구하면 기존의 임대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기간과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항력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생길까요?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후 그 주택에 대해 자신 또는 가족원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다음날 부터 주택이 타인에게 양도되더라도 새로운 양수인에게 계속해서 기존의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거주할수 있고, 또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번지까지 제대로 신고해야 되고,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는 번지 및 동, 호수까지 제대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차주택의 실제 지번과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지번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지번으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실한 주민등록으로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는 현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건축물관리대장을 감안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표제부대로 신고하면 가장 올바른 전입신고가 될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임차인은 지번이외에도 동과 호수를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점유와 전입신고를 하면 둘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날 0시에 발생합니다. 꼭 알아 두세요~~!!!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경매물건 낙찰 후 법원이 채무자 등 현 점유자에게 발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작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런 인도명령 결정은 신청 접수 후 통상 1주일 이내 내려지게 되구요 법원은 '인도명령 대상자'에게 '인도명령결정물'을 송달하게 됩니다.

낙찰자는 이 '인도명령결정문'과 상대방에게 송달됐다는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관할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서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도명령제도의 확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도명령 대상의 확대입니다. 경매가 일반 매매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명도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많은 경매입찰자 중에서 권리분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도에 대한 부담을 느낀신다고 하는데, 사실상 실제로 명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명도 협상을 통해 이사비와 이사기간 등 협의해 거의 명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인 명도가 95% 정도이구요 나머지 5%가 부득이하게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에서 진행되는 경매에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를 인도명령의 상대방으로 확대하였는데, 법원경매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가 인도명령이고 이 제도로 인해 경매가 대중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점유자와 명도협상이 여의치 않아 인도소송을 한다면 판결을 받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반해인도명령의 결정을 받기까지는 1~2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장단점을 비교할 때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이자 공매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인도명령제도입니다.

공매에서는 인도명령제도가 없고 오직 인도소송만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통상 건물을 취득해 명도할 때는 명도소송, 땅을 취득해 명도할 때는 인도소송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법원이 인도소송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있어 인도소송과 명도소송은 동일한 용어입니다.

반드시 부동산 인도명령과 인도명령제도 확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


1. 경매

경매와 공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해당 부동산에 있는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 받는 절차, 즉 명도부분에서 법적 절차의 차이에 있다. 즉 경매에는 낙찰자에게 부동산 강제집행(인도집행)을 간소화하기 위한 인도명령제도가 있으나 공매에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매의 경우에는 점유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점유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인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명도소송은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된다. 이렇듯 공매가 경매보다 법적으로 처리하는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법적 절차 측면에서 본다면 공매 낙찰자가 점유자를 명도 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똑같은 물건일 경우 공매가 경매보다 10~15% 낮게 낙찰된다(요즘 아파트, 빌라 등 주거형 물건은 경쟁이 높아져서 별로 그렇지도 않다).

2 유찰되어 다음 매각기일까지의 기간과 그 감가율

경매물건이 유찰될 경우 법원에 따라 20~30%씩 저감한 가격으로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 유찰된 날로부터 그 다음 달 비슷한 일자에 매각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공매의 경우 10%씩 1주일마다 유찰된다. 유찰된 가격이 감정가격에서 절반으로 되었을 경우 곧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매각절차를 검토한 후(1~2개월 소요) 진행된다.


3. 입찰 보증금

2016년 첫 공고 이후 압류재산인 공매물건에 한해 경매와 마찬가지로 최저매각가의 10%로 변경이 되었다.

4. 잔금납부방법

경매는 낙찰 후 2주를 기다려야 잔금지급기일이 잡히지만, 공매는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매각 결정이 되고 매각결정일부터 잔금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잔금이 3,000만 원 미만이면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3,000만 원 이상이면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압류재산일 경우 3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 하지 못했을 때에는 납부최고기일 10일이 더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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